고용·노동
1년 근무후 정규직 채용의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가 1년 경과시점에 어떤 법규나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1년 근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가 1년 경과시점에 어떤 법규나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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