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받은 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2001년도에 어머니가 55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햇엇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 명의엿고 세대원은 아버지,어머니,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셧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신탁등기로 저에게 한 상태였고, 처리과정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최근 1~2달 사이)
현재 주택 가격은 1.4억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파트를 매매할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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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가액이 곧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상속당시 가액(상속일 전후 6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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