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에 어머니가 55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햇엇습니다.세대주는 아버지 명의엿고 세대원은 아버지,어머니,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셧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신탁등기로 저에게 한 상태였고, 처리과정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최근 1~2달 사이)
현재 주택 가격은 1.4억 정도입니다.
이 경우 신탁등기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명의가 왓는데 이 경우에 상속으로 적용되나요 신탁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6개월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