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받은 주택 양도세 내야하나요?
2001년도에 어머니가 55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햇엇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 명의엿고 세대원은 아버지,어머니,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셧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신탁등기로 저에게 한 상태였고, 처리과정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최근 1~2달 사이)
현재 주택 가격은 1.4억 정도입니다.
이 경우 신탁등기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명의가 왓는데 이 경우에 상속으로 적용되나요 신탁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6개월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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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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