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는군요!
3번 특약에 전입신고를 동의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챙기시어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대출과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사유가 물건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없던것으로 돌리는 내용도 잘 넣으셨습니다.
집주인측에서도 물건의 하자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입자가 되실 질문자님의 이슈만 없다면 잘 진행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허점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세입자 위주의 특약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이는 향후 2년 또는 4년 이상의 계약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임대인과의 관계의 시작인 지금상황에서 무조건 현명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약의 너무 과하여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보고 세입자는 의심병 환자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특약은 지양 하시는 것이 순조로운 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계약 잘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