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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염소59
기운찬염소5923.08.11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특약.. 이 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러갈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는데 혹시 특약사항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이 매물의 문제로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은 넣었는데 혹여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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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특약사항은 모두 들어간것으로 보이고 그외특별한 약정은 없어보입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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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는군요!

    3번 특약에 전입신고를 동의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챙기시어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대출과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사유가 물건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없던것으로 돌리는 내용도 잘 넣으셨습니다.

    집주인측에서도 물건의 하자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입자가 되실 질문자님의 이슈만 없다면 잘 진행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허점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세입자 위주의 특약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이는 향후 2년 또는 4년 이상의 계약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임대인과의 관계의 시작인 지금상황에서 무조건 현명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약의 너무 과하여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보고 세입자는 의심병 환자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특약은 지양 하시는 것이 순조로운 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계약 잘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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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이 매물의 문제로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은 넣었는데 혹여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이 "물건의 하자로 불가할 경우"<---물건의 하자를 지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닌 다른 경우가 발생해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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