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법인 민간주택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기 전인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임대인이 주는 임대보증금보증서에 보증채권자는 임차인(임차인 성명이 아닌)으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이러면 제가 계약되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2. 임대보증금보증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대금보증보험에 가입되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3. 그리고 임대인이 각 호실 별로 임대보증보험이 이미 되어있다고 말했는데, 저와의 임대보증보험이 아닌 호실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같은 의미같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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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따라 임차인은 중복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보증보험 가입자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해당 호수(목적물 계약별) 보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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