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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참고래27
흡족한참고래2724.02.19

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할 것 같아 최종적으로 특약사항 확인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계약할 아파트에는 대출이 남아있으며 잔금시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예정이며, 부동산에서 한도가 확실하지 않으니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고 진행하라 하셔서 작성해 보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세입자 지정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원을 이용 예정이고 대출 심사 부적격 및 대출 한도 2억 원 미승인 시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한다. (대출부적격, 한도 2억 원 미승인 시 임차인, 임차목적물 등 모든 사유 포함)


3.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5.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6.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7.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8.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9. 임대인(또는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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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보이지만 2번과 8번은 특약에 다 반영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2번, 대출 2억 미승인의 경우 만약 임차인(질문자)의 하자로 인해 2억이 아니라 1.5억만 가능하다고 대출심사가 나왔을 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선 불합리하다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8번의 경우에도 임대인 쪽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시장분위기 때문에 만기일에 딱 맞춰서 담보대출이나 타 전세금 없이 나갈 수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통보를 하면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미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파트를 많이 찾기 때문이죠.


    특약은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으니 내일 계약시 원히시는 바 잘 말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거래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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