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없습니다. 채무의 발생일자와 그 사이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의 발생 이후에 주기적으로 채무의 이행독촉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채무가 잔존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