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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재35
선한가재3521.02.21

채무 변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나요?

현재 신용불량입니다 채무가 오래됬어요

채무소멸을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결정이 났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연장이라든지, 다시 처음부터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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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질문자에게 적절한 채무 면책의 방법 또는 신용 회복 방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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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없습니다. 채무의 발생일자와 그 사이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의 발생 이후에 주기적으로 채무의 이행독촉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채무가 잔존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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