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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돼지153
비범한돼지15320.09.07

세무사무실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무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
월에 13만원정도를 기장료 및 자문비용 거의 8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좋지않아 실제로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문제는 최근에 일어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를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에서

"이것을 폐업하면 처음에 국가에서 부가세를 돌려준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환수해야할수 있다.

이부분을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후 진행하셔라. "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내가 임대사업자를 폐업을 해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사실이 맞는지 알아봐달라. "

라고 문의하였더니 세무사사무실 담당 직원이

"알아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

라고 답변을 받아서 폐업을 하였는데

결국, 2년반정도 더 유지를 했으면 내지않아도 될돈인

400만원의 환수가 생겨서 지금 제가 국가에 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녹음된 파일을 세무사 에게 보내고

이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하고 싶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직원이 잘못 대처하였으며

100%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다, 협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3개월째 담당 부장만 1번 만나고 (다시요청)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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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문제가 된 부분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수 문제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음파일등 증거까지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 귀책사유일 경우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안된다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사무실과 협의로서 일반적으로 해결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