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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1.12.06

세무사가 지난 몇년의 세금 자료를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몇년간 세무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가 있는데 월마다 받는 세무 기장료도 너무 비싸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길래 주위 아시는 자영업자분이 추천하신 세무사로 갈아탔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자 이전 세무사가 제가 지금까지 제출했던 세금 관련 자료들을 쇼핑백 가득 두개분량으로 가져와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맡기고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1. 자영업자 세무 자료는 얼마동안 보관하는 원칙이며, 그 의무는 자영업자 본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전 세무사에게 있나요?


2. 세무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 세무사가 세금 관련 부분으로 내가 누락을 시켜줘서 세금 덜 낸게 있지 않느냐며 저한테 반말과 욕설을 하는데 세금 관련 소급은 몇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전염병으로 인해 많이 힘든 연말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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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사업자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맞으며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그 의무는 수임 중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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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신고에 관련된 거래장부 및 증빙은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 5년의 제척기간동안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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