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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풍뎅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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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세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매달 기장료를 내며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창업종합소득세감면 대상자(비수도권 100%감면)로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많아져 작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었는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역세무서,기장맡긴 담당세무대리업체 그 어디한테도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7월이 넘어서야 사업자계좌를 등

록을 해야 된다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 6월30일 기한이 지나 가산세 대상이 되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청년창업종합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하여 세금이 몇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달 기장료를 내며 세무대리를 맡긴건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등록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0원이 나올 종합소득세가 몇천만원이 나왔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경우 담당세무사한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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