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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2.02

연금저축 irp여러개 가능한가요?

연금저축을 여러 증권사에서 만드는것과 퇴직연금 irp를 여러 군데서 만들어도 되나요?

제 말은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여러계좌에 넣은 금액다 합산되서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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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개설은, 각 금융회사 기준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타사와는 중복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한도가 1,800만원이므로, 추가로 개설하실 때, 최대 불입 한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러개를 가입해도 되나,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를 포함해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여러 군데에서 만드셔도 무방하며(* 반드시 1인 1계좌가 아니므로) 여러 계좌에 넣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경우 여러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모두 합산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개인형IRP제도가 가입이 되는 금융기관별로 1개씩 다 개설이 가능해요. 다만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개인형IRP제도를 만드실 때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한도를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1800만원으로 설정해버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가입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니 납입한도를 잘 분산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개인형IRP제도는 연간 납입금액의 9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며 이 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서 산출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는 어려우나 예전 직장이 있고 예전 직장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직 중인 직장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IRP 계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DB형이 아닌 DC인 경우 공격적인 운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 개설 자체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지만

    금액의 총합은 똑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 금액이 100이라면 은행 열군데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열 곳 계좌의 총 합이 100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