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 2억4천 아파트 구입시 양도세 실거주 문의
조정지역에 실거주 한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혼자사는 A가 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대주가 되고, 언니가족에게 전세를 주어 살 경우, 언니 가족을 동거인으로 하면, 2년 보유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반대로 A소유의 아파트에 언니 이름으로 세대주가 되고, A가 언니의 동거인이 된다면, 이건 실거주 2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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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경우,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A는 면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그 후 읍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둘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둘다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2번째 구입한 읍소재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첫번째 면소재 아파트 1채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니 중과대상은 아니고,
두번째 읍소재 아파트 1채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나, 조정지역 대상이니, 2년만 거주하면 이걸 먼저 팔아도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