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소유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채를 더 매입후 전세를 놓고
전세자의 동거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년후 기존에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불가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까지 매도를 해야 기존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의 비과세요건은 1가구1주택,2년보유,9억이하. 규제지역은 2년거주의무가있는데
거기서 1주택을 더구입하면 구입후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매도시에는 세금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유세법의 비과세 혜택 조건:
주택보유세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의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특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내주거나 매각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