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소유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채를 더 매입후 전세를 놓고
전세자의 동거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년후 기존에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