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어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보유 1년당 2%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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