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경찰의 직제 개편으로 국가직경찰과 지방직경찰로 이분화 된다고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은 중앙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그 부처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직은 지자체에 소속되어 그 지차체의 각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전국 발령 순환근무를 할 수 있으나, 지방직 공무원은 한 번 발령 받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각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신분을 보장받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법인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각각 고용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차이는 국가직은 국가가 급여지급책임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급여를 못받는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지급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력 운용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선거에 의해 당선)이기 때문에 승진, 인사 등에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소위 줄서기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 중앙정부에서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공무원
따라서 정부 근무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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