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관두고 개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을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8세~60세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후 국민연금 미가입시에,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가며, 사업장에 직원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올 것이며, 납부유예는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강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