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 종업원 등은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업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데, 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을 하게 되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사업자 개인의 주택, 토지, 건물, 에적금 ,보험, 주식 등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결손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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