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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23.03.09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안할경우

직장인이었다가 개인사업자로 전환했을때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안할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납부중단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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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압류, 체납처분등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으 압류까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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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할 경우,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한다고 공지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압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실제로 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미납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진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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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 전환하면 연금공단에서 기가막히게 (돈내라고) 연락이 오는데

    사업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지금 계속 적자라고 하면 어느정도 유예는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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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 종업원 등은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업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데, 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을 하게 되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사업자 개인의 주택, 토지, 건물, 에적금 ,보험, 주식 등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결손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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