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에 있고
곧 고향사랑 기부10만원도 해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도 받아보려고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간략하게 계산해보니 제기억에 10~30사이 금액? 토해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에 도움될만한게 뭐가잇을까요?
irp 등 뭐가 있긴한데 12월에 만들어서 적당히 납입하면 도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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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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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남은 2주동안 할수있는 가장 좋은건 개인연금저축 가입해서 한도까지 풀로 불입하는겁니다.
그러면 급여조건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