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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7
기운찬수달37

Adhd 약 처방 고지의무가 궁금합니다

보험들기전에 adhd 약을 5년 이내에 30일 이상 처방받으면 보험 가입할때 고지의무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30일 이상은 약 처방을 한번에 30일 이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을 여러번 처방 받은거의 합산 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약 처방을 두달동안 일주일치마다 받는다면한번에 30일 이상 처방은 아니지만 일수를 합친다면 30일이 넘는데 고지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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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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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병명으로 5년이내 약 처방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처방 받은 일수 계산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5년내 30일이상 합산처방입니다.

    한번에 30일이 아니더라도 2주 1주 이런식으로 해서 30일이 넘었다면 고지대상이구요.

    모든 보험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사로서는 거의 확정된 위험이기때문에

    가입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구요. )

    그래서 병원 가시기 전에 , 건강검진하시기 전에 보험점검 하시고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보험 분석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번 처방시 10일치 약을 받았다면 10일치 처방력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1회 통원으로 약만 30일 처방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합산 처방일수 입니다.

    오늘 가입 한다면 오늘 날짜부터 5년전 까지 약처방받은 일수를 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수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고혈압 약 60일치 한번에 받는다고 하여

    하루가 아닙니다. 처방 받은 날짜 기준으로

    고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한 경우 고지의무 입니다.

    즉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 될때까지 30일 이상을 약을 복용을 했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