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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타조205
자유로운타조20520.08.18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원래 돈을 절대 빌려주지않습니다.

그치만 새벽4 시쯤 친구의 형이 연락와서 자기가 급하게 5만원이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하길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갚을 기간이 되니 자기가 빌린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자기친구가 돈을 쓴거라합니다.

그래서 그친구는 기간을 더 달라하여 기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치만 그기간에도 돈을 못갚아 저에게 어머니전번을 주며 연락을 해보라고합니다.

어머니와 형은 연락을 읽기만하고 답장을 안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될가요.

신고하면 어떻게되죠 사기먹은 기분이여서 사기죄나 어떤죄로 친구의 형이나 그형의 친구를 신고할순없을가요

돈받을 방법과 고소를 할수잇는 죄목이있으면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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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5만원을 빌렸을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보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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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보다는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서 형사 고소가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절차의 시간이 소비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보 았을때 법적 조치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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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될 수 있는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 성립합니다.

    "돈갚을 기간이 되니 자기가 빌린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자기친구가 돈을 쓴거라합니다.' - 이 대목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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