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이 인정되나요?

자녀가(초등학생6학년) 입니다.

학교 하교른 하고 집앞에서 친구들(3명)과 놀던 중

여자사람친구의 이야기 하게되었습니다.

A친구 : **이 어깨가 직각이라서 뽕을 넣었을거야.

아들 : 그래도 체력이 A등급이라 체육특기생이 될거야.

이런게 이야기늘 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들이었는데

A친구가 잘못들었는지 "가슴이 A컵"이라고 듣고는 기억하고 있다가 각자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A친구가 뒷담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였고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와서 학폭위를 열거라고 합니다.

어떻해 해야 하나요?

  1. 친구들과 놀던 중 친구 뒷담화를 했습니다.

  2. 내용에 오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3. 피해자가 학폭위를 연다고 합니다.

  4. 피해자에게 뒷담화 한건 잘못해지만

    내용에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5. 피해자는 친구들(3명)의 이야기만 듣고

[1명은 정확히 듣었다고 하고, 2명을 잘못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가해자로 밀고 갑니다.

  1. 아들의 뒷담화는 뒷담화는고 사과를 하지만,성적인(가슴)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건 인정 못한다.

  2. 피해자 부모님은 무조건 학폭위로 가자고 합니다.

솔직히 아들만 있어서 딸의 부모님의 심정을 잘모를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두고있는 부모로써 기분이 상할것 같습니다.

내자식이 친구들의 뒷담화 대상이 되었다는게....

한마디를 잘못 했다고 학폭위를 연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은 학폭위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지역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위원들이 모여서 학폭위를 열게됩니다.

    성적인 부분을 말한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학폭위를 열게 되었다면 전달해준 A라는 친구까지 가담자가 되는것일것입니다.

    아들만 가해자가 된다는것이 억울하시겠지요.

    개인적으로 합의 꼭 하셔서 오해를 풀고 하루빨리 학폭위가 열리는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 복잡한 상황에 있네요. 우선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학폭위로 끝이 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판결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들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어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소문에 대해서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며 반론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사자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몰아 간다면 화술에서는 반대로 몰아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학교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처세술이죠. 지금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이런 처세술을 하길 바랍니다.

    뒷담화 하나로 학교 폭력이 인정이 되는 것은 학교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 벌금형이 나오는 죄목이죠. 그러니 학교 폭력 워원회는 무조건 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