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1대1 채팅에서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폭력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친구와 카톡을 하다가 반에서 조금 뚱뚱한 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걔 종아리가 내 허벅지보다 두껍다", 또는 다른 친구가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에 대해 "ㅋㅋㅋㅋㅋㅋ" 을 쳤는데 학교폭력 성립 되나요? 물론 그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금은 깊게 후회중입니다만, 저희 둘끼리 이야기한 건데 학교폭력 처벌까지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해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다른 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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