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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여우131
끈질긴여우13122.05.31

카톡으로 1대1 채팅에서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폭력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친구와 카톡을 하다가 반에서 조금 뚱뚱한 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걔 종아리가 내 허벅지보다 두껍다", 또는 다른 친구가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에 대해 "ㅋㅋㅋㅋㅋㅋ" 을 쳤는데 학교폭력 성립 되나요? 물론 그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금은 깊게 후회중입니다만, 저희 둘끼리 이야기한 건데 학교폭력 처벌까지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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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해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다른 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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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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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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