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 1년 계약만료후 자동 연장 진행이 되었고 11월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9월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는데 주인분은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주실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고 있는데...11월에 이사가는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보증금은 아예 못받는 상황이 생길까요??? 임차인등기명령도 고려중이긴한데 계약만료시점에 해당이 되지않는것 같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나가는경우는 무조건 임대차등기후 나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