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11월에 전세 만기인데 주인이 집을 내놓으신다고 합니다ㅡ 저희는 한번 연장했으면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사는데 혹시 그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요건으로 갱신안한다하면 못하는건가요? 6개월전까지 매매가 안될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면 그이후 매매되더라도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먼저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그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해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밝히기 전에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완료하고 실거주 의사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거나 매매 계약만 체결된 상태라는 이유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11월 만기라면 5월부터 즉시 현 주인에게 갱신권 사용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권리를 선점하고 매매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 변경 시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행사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갱신권을 행상했다면 그 이후에 집을 산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갱신권을 쓰기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새로운 주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할 경우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만기라면 5월 말이 되자마자 즉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완료 2개월 전에 새로운 매수자가 매수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게 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게 되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새로운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가 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퇴거를 요구할 순 없습니다.
하자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을 획득하면 그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해당기간내 실거주나 법적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6개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중간에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교체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만기 2개월전 거절의사를 밝히면 사실상 연장은 불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 예정된 경우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 소유권을 넘기고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임대인 실거주[가족,친척 포함] 또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매매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불가합니다.
11월 15일 계약만기라 가정하면
6개월 전인 5월 15일에 매수인이 등기까지 가져간 상황에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절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1월에 전세 만기인데 주인이 집을 내놓으신다고 합니다ㅡ 저희는 한번 연장했으면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사는데 혹시 그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요건으로 갱신안한다하면 못하는건가요? 6개월전까지 매매가 안될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면 그이후 매매되더라도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행사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하게 행사만 하면 이후 집이 팔리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쥬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고, 이미 법적으로 정당한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사이 확인,
문자 or 카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까지 하면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주택을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