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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발발이200
대단한발발이20023.06.10

전세만료후 전세금 반환받을때 어떻게 받나요?

23년 8월 11일자 전세계약 만료로 다른집 매매계약 잔금일을 8월1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기존 전세집도 집주인이 다른전세 계약자 구해서 8월11일날짜에 잔금받는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그럼 저는 전세금받을때 기존집주인이 계약하는데 같이가서 계약하는거보고 거기에서 바로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와야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계약이끝나면 바로 전세금입금을해달라고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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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존집에서는 이사나가는 날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하시면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주택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실상 서로 만나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좌상 이체만 주고 받기 때문에 입출금여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다들 각자 알아서 하므로 본인이 따로 동행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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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입주자 계약이되었다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 이사 일을 같은 날로 하여서 주고 받는 방식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에 릴레이 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 당일 보통 오전중으로 새 임차인 잔금을 임금토록 하고 바로 기존 임차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삿짐을 다 뺐는지와 시설 이상 유무, 공과금 정산 내역 등 확인후 키를 반납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환불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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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룰때 동행하여 즉시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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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주인이 세입자 나갈때 집에서 만나서 집 상태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이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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