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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우스개 소리로 내가 이거 1등되면 다 줄께 하면서 복권을 구매하는데요~그러다 진짜 1등이 당첨되면 친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저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지만, 질문자님의 구두약정에 따라 질문자님은 복권이 당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친구에게 당첨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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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배분 약정이나 증여 약정이 진지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 성립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