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우스개 소리로 내가 이거 1등되면 다 줄께 하면서 복권을 구매하는데요~그러다 진짜 1등이 당첨되면 친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저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지만, 질문자님의 구두약정에 따라 질문자님은 복권이 당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친구에게 당첨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배분 약정이나 증여 약정이 진지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 성립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