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 처리 후에
24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귀속시기를 24년으로 해서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거래상대방이 24년에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폐업 전으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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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바로 잡든 발급을 하든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꼭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4년도가 맞으시면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경고는 뜹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아싸~~ 토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된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발행금액에 대해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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