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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16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으로서 24년 1분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진행중인데

거래처에서 말씀을 안해주시고 23년 9월 날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24년 1월 20일에 발급받았습니다.

이것을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시에 지연수취 가산세 반영해서 24년 1분기 부가세때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3년 법인세 신고때 해당 금액을 선급금 처리하여 비용처리 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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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2023년 09월 중의 날짜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2023년 2기 예정 또는 확정 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또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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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23년 2기로 하여 발급받았기 때문에 24년 1분기 신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23년 2기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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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9월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3년 부가세 경정처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법인세도 경정청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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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연수취가산세 적용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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