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거래처에서 폐업한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후에 국세청에서 그 거래처가 폐업사업자라고 메일이 왔는데국세청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새롭게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아니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 금액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