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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8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빌라를 8월부터 월세로 변경하여 23년 주택임대소득이 4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종합소득세 계산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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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필요경비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가 더 크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본인의 주택수를 잘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12억 초과 주택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분리과세 신고를 하여 경비 50% 차감 후 15.4%의 세율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더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