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과세년도가 2022.01.01- 2022.12.31 로 나오는데요.
밑에
5.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를 적으라고 또 뜨네요.
위에 적힌 과세년도와 똑같이 적으면 되는건가요? (창업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때)
혹은 창업일을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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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신고대상 귀속기간인 과세기간과 다르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파악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최초 소득발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적용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도에 결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년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최초소득발생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0.01~2020.12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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