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환한반달곰272

환한반달곰27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과세년도가 2022.01.01- 2022.12.31 로 나오는데요.

밑에

5.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를 적으라고 또 뜨네요.

위에 적힌 과세년도와 똑같이 적으면 되는건가요? (창업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때)

혹은 창업일을 적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신고대상 귀속기간인 과세기간과 다르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파악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최초 소득발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적용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도에 결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년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최초소득발생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0.01~2020.12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