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2020.12.21
이런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할때,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22.01.01~22.12.31
6.대상세액: 22년 종소세 산출세액
7.감면비율 : 50%
5번,6번,7번 항목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년 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 12.21~20.12.31로 장성하시면 됩니다.
6.대상세액: 22년도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