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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년 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 12.21~20.12.31로 장성하시면 됩니다.
6.대상세액: 22년도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감면비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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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년 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 12.21~20.12.31로 장성하시면 됩니다.
6.대상세액: 22년도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감면비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