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웃자웃자
웃자웃자23.05.30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방법


창업중소기업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2020.12.21

이런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할때,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22.01.01~22.12.31

6.대상세액: 22년 종소세 산출세액

7.감면비율 : 50%


5번,6번,7번 항목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년 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 12.21~20.12.31로 장성하시면 됩니다.

    6.대상세액: 22년도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감면비율 :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