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적용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 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작년(2021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 올해 하반기엔 과세유형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혹시 2022.1월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2022.6월까지는 지금처럼 현금영수증만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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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 8000만원 초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07.0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까지는 기존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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