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입시 일시적으로 인하하여 공급 받았을때 회계처리는?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상품 단가를 상품 정가의 75%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상품 단가를 73%로 기존보다 2% 더 인하하여
공급을 받았을 때, 매출원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상품정가 15,000 / 상품매입가 (75%)11,250원 / 상품매입가 (73%) 10,950원
(75% 로 공급받았을때)
[상품매입 ] (차) 상품 11,250 / (대) 외상매입금 11,250
[매출원가 ] (차) 상품매출원가 11,250 / (대) 상품 11,250 ----> 상품재고 0
(작성 1 안 : 73% 로 공급받았을때)
[상품매입 ] (차) 상품 10,950 / (대) 외상매입금 10,950
[매출원가 ] (차) 상품매출원가 10,950 / (대) 상품 10,950 ---> 상품재고 0 / 매입원가 그대로 매출원처리
(작성 2 안 : 73% 로 공급받았을때)
[상품매입 ] (차) 상품 10,950 / (대) 외상매입금 10,950
[매출원가 ] (차) 상품매출원가 11,250 / (대) 상품 10,950
(대)잡이익 300 (매입원가차익)
(작성 3 안 : 73% 로 공급받았을때)
[상품매입 ] (차) 상품 10,950 / (대) 외상매입금 10,950
[매출원가 ] (차) 상품매출원가 11,250 / (대) 상품 10,950
(차) 상품매출원가 -300 (매입원가요율조정)
3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매출(판매가), 매출원가를 전산에 픽스를 해 놓은 상태라... 복잡하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인된 금액을 그대로 매입으로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고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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