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전을 가져오게 한 판매로서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 이후의 가격변경은 계약서상에 명백한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하며, 본건 계약서상에 별도의 가격조정약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은 정상적인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점에서 거래가격은 당초 계약에 따른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