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23.12.13

수입 완료된 제품이 단가인하되었을 때 해야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입을 완료한 제품에 대해 단가인하 통보를 받아서

그에 대한 credit을 받아서 추후 결제 시 차감 후 결제하게 된다면,

수입을 했을 당시의 필증을 수정해야하나요?

수입 완료된 제품이 단가인하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가격은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수입 이후에 변경된 단가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으며, 추후 외환 내역 입증을 위하여 단가 변동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전을 가져오게 한 판매로서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 이후의 가격변경은 계약서상에 명백한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하며, 본건 계약서상에 별도의 가격조정약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은 정상적인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점에서 거래가격은 당초 계약에 따른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ㄱ마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단가가 인하된 경우 기존 수입신고 단가와 비교하였을 때 인하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하 사유에 대한 사유서와 변경 전 후 Invoice(또는 Credit Note), 인하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전문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의 경우 수입자의 선택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보통은 그냥 두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추후 결제시 Credit 사용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가 필요한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수입신고후에 판매자와의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정정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의 실제지급금액이 변경되어 과세가격을 새로이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승인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물품금액의 일부분이 변동되어 사용하실 물품가액이 면세범위를 넘지 않게 되더라도 수입 당시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환급은 가능해도 전체 세액에 대해 환급은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는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시 필요 서류]
    환급신청서(유니패스로 신청 가능),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반송운송장, 구매내역서, 판매자로부터 환급받은 내역(카드 취소분), 판매자와 주고받은 서신 또는 메시지 등입니다.

    [환급신청방법]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 수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credit을 받아 물품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 정정을 진행하여 당초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가조정 하락 증빙을 첨부하여 세관에 정정하여야 하므로 메일 또는 계약내용 등을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