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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24.02.05

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사(위탁사) 에서 수출을 위하여 국내 물품을 구매 후 해외 수탁사로 물건 발송 및 해외에서 판매가 진행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 발송 시(선적 시)

case 1)

차변) 적송품 (금액:매입원가)

대변) 상품 (금액:매입원가)

or

case 2)

차변) 적송품 (금액:선적일 시점의 환율*수출필증상의 결제금액)

대변) 상품 (금액:선적일 시점의 환율*수출필증상의 결제금액)

-> case 1 or 2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추가 분개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상품 판매 시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적송품매출 (금액:판매시점 환율 * 수량)

차변) 매출원가 / 대변) 적송품 (금액:원가 * 수량)

* 대금 정산 시 (금액:입금시점 환율 적용?)

차변) 현금(외화) / 대변) 외상매출금

외환차손익???

제가 알고있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 방법인지가 궁금하며, 추가로 선적 시 회계처리를 꼭

안 하고 판매 시점에만 인식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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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상품 발송 시(선적 시) : case 1)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상품 판매 시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적송품매출 (금액:판매시점 환율 * 수량)

    판매수수료 /외상매출금

    차변) 매출원가 / 대변) 적송품 (금액:원가 * 수량)

    ※ 적송품 잔액은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함

    * 대금 정산 시 (금액:입금시점 환율 적용?)

    차변) 현금(외화) / 대변)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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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CASE 1이 적절해 보이며, 1기업회계상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최종 구매자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2. 상품 판매 시

    (차) 외상매출금 (대) 적송품매출

    판매수수료 외상매출금

    (차) 매출원가 (대) 적송품

    3. 송금받은 시점

    차) 현금 (대)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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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관세보다 세무쪽에 어울릴듯하며, 해당 부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될듯하며, 1번 회계처리는 원화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2번의 경우 외화 손익도 이미 매출과 매출원가의 차이에 반영이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대금송금일자의 차이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손익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세무파트에 추가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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