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사(위탁사) 에서 수출을 위하여 국내 물품을 구매 후 해외 수탁사로 물건 발송 및 해외에서 판매가 진행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 발송 시(선적 시)
case 1)
차변) 적송품 (금액:매입원가)
대변) 상품 (금액:매입원가)
or
case 2)
차변) 적송품 (금액:선적일 시점의 환율*수출필증상의 결제금액)
대변) 상품 (금액:선적일 시점의 환율*수출필증상의 결제금액)
-> case 1 or 2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추가 분개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상품 판매 시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적송품매출 (금액:판매시점 환율 * 수량)
차변) 매출원가 / 대변) 적송품 (금액:원가 * 수량)
* 대금 정산 시 (금액:입금시점 환율 적용?)
차변) 현금(외화) / 대변) 외상매출금
외환차손익???
제가 알고있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 방법인지가 궁금하며, 추가로 선적 시 회계처리를 꼭
안 하고 판매 시점에만 인식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상품 발송 시(선적 시) : case 1)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상품 판매 시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적송품매출 (금액:판매시점 환율 * 수량)
판매수수료 /외상매출금
차변) 매출원가 / 대변) 적송품 (금액:원가 * 수량)
※ 적송품 잔액은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함
* 대금 정산 시 (금액:입금시점 환율 적용?)
차변) 현금(외화) / 대변) 외상매출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CASE 1이 적절해 보이며, 1기업회계상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최종 구매자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을 잡아야 합니다.2. 상품 판매 시
(차) 외상매출금 (대) 적송품매출
판매수수료 외상매출금
(차) 매출원가 (대) 적송품
3. 송금받은 시점
차) 현금 (대) 외상매출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관세보다 세무쪽에 어울릴듯하며, 해당 부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될듯하며, 1번 회계처리는 원화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2번의 경우 외화 손익도 이미 매출과 매출원가의 차이에 반영이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대금송금일자의 차이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손익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세무파트에 추가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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