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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
24.02.05

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사(위탁사) 에서 수출을 위하여 국내 물품을 구매 후 해외 수탁사로 물건 발송 및 해외에서 판매가 진행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 발송 시(선적 시)

case 1)

차변) 적송품 (금액:매입원가)

대변) 상품 (금액:매입원가)

or

case 2)

차변) 적송품 (금액:선적일 시점의 환율*수출필증상의 결제금액)

대변) 상품 (금액:선적일 시점의 환율*수출필증상의 결제금액)

-> case 1 or 2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추가 분개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상품 판매 시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적송품매출 (금액:판매시점 환율 * 수량)

차변) 매출원가 / 대변) 적송품 (금액:원가 * 수량)

* 대금 정산 시 (금액:입금시점 환율 적용?)

차변) 현금(외화) / 대변) 외상매출금

외환차손익???

제가 알고있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 방법인지가 궁금하며, 추가로 선적 시 회계처리를 꼭

안 하고 판매 시점에만 인식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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