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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6
덕망있는귀뚜라미619.12.01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의료인인가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의료인이라고 봐야하나요?

방사선사랑 임상병리,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닌가요?

병원에 오랜만에 갔는데 의료인이라고 함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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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병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의료인은 아닙니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그리고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의 사명은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등 입니다.

        ?기타 종사자들은 의료기사라고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 의료법[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에 나와 있는 의료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법에서 얘기하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조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은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