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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콰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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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이중주차차량 밀면서 앞에 있던 오토바이 넘어뜨림

아침 출근하는데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어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못보고 넘어뜨려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오토바이 차주를 몰라 연락 못하고 출근했는데 다음날 CCTV보고 연락와서 설명 듣고 급하게 합의금 입금(상대방이 이걸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해서-녹취) 하고 난 다음에 견적서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보상요청 하여 추가 입금 하였는데 지인들이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 해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합의금은 온라인 입금 시키고 합의서는 받아둔 상태 입니다.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보니 견적서가 과하다고 이야기 합니다.오토바이 넘어 졌을때 별 이상은 없어보여서 ...그리고 합의금 돌려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나요?그리고 오토바이 손상외에 다른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또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홀 배상 가능 한지요??이중 주차된 차량 손해배상이 20%정도 라는데 이것은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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