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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콰가260
선한콰가26022.04.20

이중주차차량 밀면서 앞에 있던 오토바이 넘어뜨림

아침 출근하는데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어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못보고 넘어뜨려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오토바이 차주를 몰라 연락 못하고 출근했는데 다음날 CCTV보고 연락와서 설명 듣고 급하게 합의금 입금(상대방이 이걸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해서-녹취) 하고 난 다음에 견적서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보상요청 하여 추가 입금 하였는데 지인들이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 해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합의금은 온라인 입금 시키고 합의서는 받아둔 상태 입니다.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보니 견적서가 과하다고 이야기 합니다.오토바이 넘어 졌을때 별 이상은 없어보여서 ...그리고 합의금 돌려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나요?그리고 오토바이 손상외에 다른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또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홀 배상 가능 한지요??이중 주차된 차량 손해배상이 20%정도 라는데 이것은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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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서 작성하시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것 입니다.

    합의 전에 견적서등을 확인하여 피해액을 좀 더 살펴보셨어야 하나 이미 합의가 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중 주차 차주에게는 10%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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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돌려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님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미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이를 별도로 할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손상외에 다른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 오토바이가 손상되었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해당 오토바이를 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즉 오토아이 대체교통비가 포함됩니다.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홀 배상 가능 한지요??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은 해당 아파트 주차장의 통상적인 관리, 운영 형태, 주차 형태를 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중주차가 많이 하는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홀에 대한 배상청구는 힘들 듯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 손해배상이 20%정도 라는데 이것은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 네. 이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 청구는 가능하며, 님과 같이 협의하여 지급하면 괜찮으나,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민하셔야 할 것은 님이 청구시 상대방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차량이 일부라도 파손(기스)되었다면 상대방이 님에게 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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