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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원숭이74
슬기로운원숭이7424.03.22

오토바이 차간주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가야하여 부끄럽지만 신호 정지때 차간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도 모르는 사이 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였나봅니다. 차주분은 내려서 부르기까지 하셨다는데 휴대폰 거치대가 없어 이어폰으로 네비를 듣고 있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루 뒤 경찰서를 통해 피해 차주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론 사고접수는 하지 않으셨고 합의를 제안주셨습니다.

1. 현금 합의 - 수리소 입건 후 예정

2. 보험 접수 - 본래 허리디스크가 있으셔서 내려서 부르는 행동을 통해 증상이 악화되어 대인접수가 필요

이런 상황인데 차주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대인접수 의무가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현금합의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일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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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차주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대인접수 의무가 있을까요?

    : 오토바이가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려서 부르는 행동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로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현금합의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일지도 문의드립니다..

    : 합의는 쌍방의 의견일치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일부 위자료 수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나, 상대방이 이에 합의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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