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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원숭이74
슬기로운원숭이74
24.03.22

오토바이 차간주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가야하여 부끄럽지만 신호 정지때 차간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도 모르는 사이 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였나봅니다. 차주분은 내려서 부르기까지 하셨다는데 휴대폰 거치대가 없어 이어폰으로 네비를 듣고 있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루 뒤 경찰서를 통해 피해 차주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론 사고접수는 하지 않으셨고 합의를 제안주셨습니다.

1. 현금 합의 - 수리소 입건 후 예정

2. 보험 접수 - 본래 허리디스크가 있으셔서 내려서 부르는 행동을 통해 증상이 악화되어 대인접수가 필요

이런 상황인데 차주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대인접수 의무가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현금합의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일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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