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장만 책임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0세인 분이 100세까지 70년동안 보장을 받는 상품을 가입하면서
-> 20년납부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0년동안 보장받을 보험료를 20년동안 미리 다 납부해 놓고,
나중에 51세부터는 미리 내 놓은 보험료로 100세까지 50년간 보장만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갱신형 보험료의 납부구조를 선납구조라 합니다.
이렇게 나중의 보장을 위해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