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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쌍봉낙타239
날씬한쌍봉낙타23921.03.12

책임준비금이란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직업군이변경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데 그전에 보험설계사한테 아무런 정보도 못받고 몇년뒤에 연락와서 그 몇년치까지 이제 내야한다고 하는 원래 보험설계사가 체크하고 알려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미리 통보도 못받은 상태이고 갑자기 전화와서 몇일이아니고 몇년지난거에 대해 이제 그만큼 내야한다는데 그러면서 책임준비금도 이야기하는데 대체 무슨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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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준비금은 사망시에 사망보험금이외에 별도로 존재 합니다.

    보험은 선납으로 이루어져 보장보험료를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 납입만기가 다 되었다면 100세까지 보장보험료를

    미리 납부 하였으니 사망시에는 일정금액으로 돌려줍니다.

    직업변경건은 알릴의무와 같이 통지의무도 존재합니다, 깆업변경시 회사에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해줘야 하고

    직업급수에 따른 추징금은 가입당시에 지븍의 집업으로 가입했을때 보험료차이를 현재까찌 계산되어

    초과금은 추징금으로 내야되고, 차익금은 보험사에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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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장만 책임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0세인 분이 100세까지 70년동안 보장을 받는 상품을 가입하면서

    -> 20년납부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0년동안 보장받을 보험료를 20년동안 미리 다 납부해 놓고,

    나중에 51세부터는 미리 내 놓은 보험료로 100세까지 50년간 보장만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갱신형 보험료의 납부구조를 선납구조라 합니다.

    이렇게 나중의 보장을 위해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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