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
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
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만약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사고밸생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