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후 세입자가 들어올때 입주청소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자보수 신청도 계약서 냉농에 의하여 세입자가 해주면 되느거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하실 때에 즉,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그 세부약정을 특약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자가 입주청소를 하며, 계약기간 중 분양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생하는 각종 하자보수 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관리주체에 신청 접수하기로 약정을 하고, 임대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하긴하는데 그 이유는 원상복구때문이기도 해요.
만일 집주인이 입주청소를 하게될경우 원상복구로 인해 나갈때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원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