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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2.12.14

전세계약 후 입주시 입주청소 및 하자보수 신청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후 세입자가 들어올때 입주청소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자보수 신청도 계약서 냉농에 의하여 세입자가 해주면 되느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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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하실 때에 즉,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그 세부약정을 특약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자가 입주청소를 하며, 계약기간 중 분양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생하는 각종 하자보수 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관리주체에 신청 접수하기로 약정을 하고, 임대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하긴하는데 그 이유는 원상복구때문이기도 해요.


    만일 집주인이 입주청소를 하게될경우 원상복구로 인해 나갈때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원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