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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가젤203
독특한가젤20324.02.07

퇴사 후, 5월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질문1)

12월 30일에 퇴사를 해서,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출 자료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질문2)

5월 전에 이직을 하여, 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도, 5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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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2월 30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 자료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 반영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이외의 추가자료는 신고 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