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2월 30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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