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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왈라비94
유능한왈라비9422.05.13

같은 한해 4월퇴사 12월 퇴사 연말정산

제가 4월 퇴사 후 5월 이직 12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그ㄹ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방문하러 갓엇는데 2월에 지급된 이력이 있다고 하여서 확인해보니 제가 받던 급여통장ㅈ에는 입금된 이력은 없엇고 홈택스에서 발급된 근로소득원청 징수 영수증에는 두 군데 회사에서 받은 세액 결정액은 -가 붙어잇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 아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게 맞는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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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시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퇴사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가감납부세액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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