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지만 제가 따로 5월에 할수 있는건가요?)
24년 2월에 퇴사하였고 회사에서도 연말 정산을 해줬는데 내역을 보니 국세청에 조회 되는것만 뜨는걸로 공제를 해준거 같아요 혹시 제가 따로 5월에 공제 받지 못한 것들 신고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 1월에 퇴사한 회사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5월에 세무사에 가서 공제 받을수 있는 서류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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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다니셨던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누락된 연말정산 공제도 반영하여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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