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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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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열람

잔금 당일에는 완납 조회가 안 되고 다음날부터 전산 반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금 체납 여부는 잔금 입금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금 입금 후 다음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건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체납) 여부를 잔금 지급 당일, 잔금 송금 직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 누가 또 잔금 당일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다른 날은 시간이 되지 않고, 잔금 입금하는 날 잔금 입금 전에 시간이 날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 통해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며 체납 여부가 없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개인의 세금부과기간이 아니라서 현재 기준 체납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