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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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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 중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부 맞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개정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확정일자 이후에 세금 등이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우선 변제권(징수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서 우선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존의 체납 부분이나 건물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