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 중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부 맞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개정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확정일자 이후에 세금 등이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우선 변제권(징수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