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차인의 월세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시, 보증금은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월세를 안낸다면 매월 보증금이 월세만큼 차감될 것이므로 차감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셔서 1년간 발생한 간주임대료를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