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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재규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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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세입자가 제때 월세를 내지 않았을때, 이미 발행한 (청구용)전자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 했는데, 현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증금이 걸려있어서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한다면, 당장 부가세는처리되겠지만 소득세 신고시 보증금이자 관련된 부분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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