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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재규어71
핫한재규어7122.01.06

세입자가 제때 월세를 내지 않았을때, 이미 발행한 (청구용)전자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 했는데, 현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증금이 걸려있어서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한다면, 당장 부가세는처리되겠지만 소득세 신고시 보증금이자 관련된 부분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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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수정발급을 통하여 취소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발급 후 추후 못받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취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월세 공제 후 남은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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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발행하시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신다면 공급시기에 맞춰 보증금이 감소하는 형태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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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월세를 못받게 되어 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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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차인의 월세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시, 보증금은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월세를 안낸다면 매월 보증금이 월세만큼 차감될 것이므로 차감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셔서 1년간 발생한 간주임대료를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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