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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량 매입으로 인지대와 이전비 관련해서 대금을 입금했어요.
차량 구매처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줬는데계정과목 뭐로 설정해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이 과정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차량가액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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