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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존경받는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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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법인차량 인지대, 이전비 납부 후 잔액 환급

안녕하세요.

중고차량 매입으로 인지대와 이전비 관련해서 대금을 입금했어요.

차량 구매처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줬는데계정과목 뭐로 설정해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이 과정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차량가액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