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할부 승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작년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출고비 740만원 + 등록비 2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60개월 할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타 법인으로 승계를 하게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남은 할부잔액(미지급금)과
출고비를 60개월로 나눈 후 남은 할부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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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차량할부 승계의 경우, 승계 받을 분에 대한 개인/법인사업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할부 관련 승계에 대해 세무/회계가 아닌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보시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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