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출고비 740만원 + 등록비 2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60개월 할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타 법인으로 승계를 하게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남은 할부잔액(미지급금)과
출고비를 60개월로 나눈 후 남은 할부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량할부 승계의 경우, 승계 받을 분에 대한 개인/법인사업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할부 관련 승계에 대해 세무/회계가 아닌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보시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